내년부터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자기자본 100%로 제한

내년부터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자기자본 100%로 제한

기사승인 2020-05-12 20:08:22 업데이트 2020-05-12 20:08:25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한도가 올해 7월 도입된다. 증권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이상 부동산PF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개정안은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규정하고 최대 100%로 제한한다. 

다만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상업용은 50%·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순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한다. 이후 100% 이하로 제한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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