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수출입은행은 채권단 동의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이 어제(11일)자로 성동조선해양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동조선은 지난 2018년부터 4차례 매각을 시도했고 지난해말 HSG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맺었다. 이후 변경회생계획 수립과 인수대금 완납에 따른 채권변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회생절차 종결은 지난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개시한 지 10년, 2018년 4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2년여만이다.
HSG 컨소시엄측은 기존 무급휴직 직원 등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 방침을 밝혔다. 또한 당분간 야드를 선박블록 제작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성동조선 조기 정상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을 완수해 성공적인 중소조선사 M&A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통영야드는 당분간 LNG선 블록생산에 활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조선사가 LNG선 수주를 재개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생절차 종결로 채권단과 성동조선 기존 채권과 지분관계는 소멸된다. 인수에서 제외된 자산은 신탁자산으로 관리돼 추후 매각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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