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이 ‘키코’ 사태로 진땀을 빼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키코 배상 권고를 거부하고 있다. 키코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둘 사이에 낀 금감원은 우선 은행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뾰족한 수가 없어 헤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외환파생상품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에 손실액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우리은행(42억원)·산업은행(28억원)·하나은행(18억원)·대구은행(11억원)·한국씨티은행(6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만 배상을 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최근 기한연장을 요청했다. 산은과 한국씨티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산은은 지난 3월 조정안 불수용 의견을 냈다. 산은은 당시 분조위가 배상 근거로 꼽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사실 관계에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도 지나서 법적 배상의무도 없다.
산은 관계자는 “법무법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대의견을 냈다”며 “그 이후로 입장이 변한 건 없다”고 밝혔다.
난처한 건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당사자 수락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산은 입장이 확고하다. 권고 이상 압력을 가하기도 힘들다. 조정안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 유무를 두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이라는 게 강제성 있게 할 수 있는 툴이 없다”라며 “산은이 어떤 이유에서건 불순응하면 불순응하는 걸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취임 2주년 서면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할 일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 한다”며 “세게 얘기하고 싶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머지는 은행 판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태해결 열쇠를 은행이 쥐면서 배상 논의는 한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피해자 측은 산은을 두고 ‘국책은행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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