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사기가 급증해 주의해야 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신고된 사기 유형은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례가 있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사와 함께 29일부터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 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고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경고했다.
정부지원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 상환·신용등급 상향·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사기이므로 끊는 게 좋다. 검·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금융범죄 수사 명목으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할때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출 광고에 적힌 업체 정보는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 주소는 클릭해선 안 된다.
경찰청은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엄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대출 사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로 의심되면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불법스팸신고센터(118),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과 지급정지·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최신 피해사례·예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과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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