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8월까지 납부

5월부터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8월까지 납부

기사승인 2020-04-28 14:38:39 업데이트 2020-04-28 14:38:50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로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만 하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다.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자동응답전화(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올해부터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 방식은 홈택스 전용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다.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 1/10 수준이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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