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은 채용제도 미흡 지적 ‘개선요구’

금융위, 산은 채용제도 미흡 지적 ‘개선요구’

기사승인 2020-04-23 18:29:14 업데이트 2020-04-23 18:37:17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채용제도 개선조치를 받았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된 ‘2019년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점검’에서 4개 사항을 지적 받았다. 

지적내용은 ▲제한경쟁채용 주무기관 사전협의 미흡 ▲제한경쟁 전형 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과 ‘예비합격자’ 선발 필요 ▲전형별 가점 적용 부적정 ▲채용공고에 합격자 발표일 특정 필요 등이다. 

이 중에서 ‘전형별 가점 적용 부적정(기관주의)’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선요구’로 분류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준 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당시 기타공공기관 사전 규제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의 증원 협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규정은 없앴다. 

대신에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예산실) 협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하면 된다. 금융위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산은이 제한경쟁채용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해 산은은 공기업 경영지침 개정 의결시기와 겹치면서 부득이 지적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지적을 받은 내용 그대로”라며 “공기업 경영지침이 한 번 개정됐는데 개정시기와 조금 맞물리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개정안을 반영해 개선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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