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 규모 벌금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미국 검찰,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달러 규모 제재금에 합의했다”며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수년간 진행돼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고 전했다.
A사는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미 검찰은 A사 거래 조사를 진행해 기업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20일(현지시간) 기업은행과 맺었다. 기소유예기간은 2년으로 전해진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