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당국과 1000억원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기업은행, 美당국과 1000억원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기사승인 2020-04-21 09:05:02 업데이트 2020-04-21 09:06:44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 규모 벌금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사유로 미국 검찰,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달러 규모 제재금에 합의했다며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수년간 진행돼온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관련 조사를 모두 종결지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 금융청에 각각 납부한다.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그 결과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고 뉴욕주 금융청은 기업은행과 맺은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 대(對)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해 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왔다.

A사는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미 검찰은 A사 거래 조사를 진행해 기업은행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소를 유예하는 협약을 20일(현지시간) 기업은행과 맺었다. 기소유예기간은 2년으로 전해진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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