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LCR은 한 달 기준의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순현금유출로 나눈 비율이다.
외화 LCR은 오는 9월말까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같은 기간까지 100%에서 85%로 각각 인하한다.
예대율 적용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은행 신규대출과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과정에서 대출규모가 증가하면 예대율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서다.
내년 6월말까지 5%p 이내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와 법령해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산업금융채권 발행 이후 산업은행 순인정자금조달비율(NSFR)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 내년 6월말까지 10%p 이내 위반은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안정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험사가 환매조건부채권(RP)를 팔아 두 펀드에 출자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지표 평가등급도 오는 9월 말까지 1등급씩 상향 적용된다. 가령 2~4등급 및 일부 5등급은 1~4등급이 부여된다.
여전사사 저축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이내 유동성 비율위반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만기연장으로 인한 10%p이내 예대율 위반은 이 기간 내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