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는 제도적으로 면책을 보장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기업 금융지원·동산담보대출·혁신기업 투자·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도운영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면책대상은 금융위 홈페이지에 상시 공지된다.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금융사 직원이 해당 여부 판단을 금융위에 미리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예정대로 도입된다.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사 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산하에 면책대상 추가지정,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은 각 제재 건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둔다. 두 위원회 모두 외부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해 심의절차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