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는 10일 기업과 감사인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금융상품(대출·매출채권 등) 손상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금융상품 손상금액 산정을 하는데 기존에 써왔던 방법과 가정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정부는 또한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A라는 기업이 B기업 매출채권을 가진 경우 A기업이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기업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해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과 감사인이 금융상품 기준서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조치는 금융자산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불확실성하에서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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