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면책제도 개편 ‘환영’…“적극지원 기대”

은행권, 금융면책제도 개편 ‘환영’…“적극지원 기대”

기사승인 2020-04-08 06:00:00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은행권이 달라진 금융면책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고의성이 있거나 사익을 취한 게 아니라면 대출사후 손실이 나도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부담 없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주된 반응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면책추정’이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전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간주하고 고의·중과실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감사원 감사나 내부 감사 등을 거쳐 여신프로세스 상 문제가 발견되면 제재를 내린 것. 

물론 은행 스스로도 대출 거래 시 특별한 이해관계나 불법적인 정황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을 해왔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만 면책이 배제되는데 ‘중과실’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도 엄격해 면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이제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임직원 잘잘못을 따지게 돼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도 면책제도 개편을 반기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후에 벌어질 징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혁신금융이나 재난피해 기업 대출은 면책에 관대해지겠다는 정책이라 대출 취급업자에서는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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