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사하는 청년·신혼부부 위한 정책금융상품

올해 이사하는 청년·신혼부부 위한 정책금융상품

국토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정책상품 선봬

기사승인 2020-04-05 11:32:28 업데이트 2020-04-05 11:32:36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올해 이사를 계획중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금융상품들이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정책 금융 상품을 소개했다.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34세 이하 청년은 청년 전용 대출 상품을 이용해 보자.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1억원까지 1.2%로 대출해준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도 오는 5월 8일 선보인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5000만원까지 연 1.8∼2.4%로 대출해 준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1.2∼1.8%로 빌릴 수 있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들어가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금리 1.8%)까지, 월세는 월 40만원(금리 1.5%)까지 지원받는다.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는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을 눈여겨보자. 연소득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인 가정은 버팀목대출을 이용하면 임차보증금을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때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금리는 1.2∼2.1%가 적용된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해보자. 연소득이 7000만원(합산) 이하인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로 빌릴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에 최대 4억원(주택가액 70% 한도)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 30∼7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상품은 주택처분 시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수익 일정비율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자녀가 많으면 금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2자녀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은 1.0∼1.6%, 디딤돌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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