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은행장 문책경고, 금감원 권한 밖”

서울행정법원 “은행장 문책경고, 금감원 권한 밖”

기사승인 2020-03-27 09:06:41 업데이트 2020-03-27 09:06:58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 최고경영자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건 ‘권한 밖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감원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0조는 ‘금융위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해당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위가 금감원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조치까지 금감원이 위탁받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시행령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제5호까지의 조치`를 위탁 업무로 규정했다. 여기서 제3호가 문책경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 임원 외에는 문책경고 수준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호저축은행 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여전히 금융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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