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에 ‘이사회 투명성 강화’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우리금융에 ‘이사회 투명성 강화’ 경영유의 조치

기사승인 2020-03-26 09:22:39 업데이트 2020-03-26 09:23:2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우리금융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회 선언·안건보고·결의 결과·폐회 선언 등 내용만 있고 정작 논의 내용은 없었다.

금감원은 이사회 전 열리는 간담회에서 사실상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만큼 간담회 논의 내용을 기록, 의사결정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는 사외이사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7일 전까지 자료를 발송해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회의 당일 사전 자료 제공 면제 동의서를 요구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하나금융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나 재검토 없이 원안대로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가 또 2018년 2월 이사회 운영 위원회에서 사내이사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점도 경영유의 대상으로 봤다. 

이밖에 사외이사 구성 전문성·다양성 강화, 경영진 성과 보상체계의 합리적 운영 강화, 그룹 준법 감시기능 강화 등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도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최근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경영계획 마련, 해외점포 성과평가지표 합리화,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실적 제외 등 영업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기준 정비 등도 경영유의 사항으로 꼽혔다.

두 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6개월 안에 경영유의 사안 조치 내용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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