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이 DLF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받은 징계(문책경고)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 연임을 막을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23조 5항은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오전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은 연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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