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코로나19 피해기업 매출채권 특례보험 제도 시행

신보, 코로나19 피해기업 매출채권 특례보험 제도 시행

기사승인 2020-03-25 13:57:49 업데이트 2020-03-25 13:57:52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채권 특례보험제도를 시행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이번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례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례보험은 기존에 운영하던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활용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구매자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자금 흐름이 막혀 부도가 날 수 있다. 

이 때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신보는 매출채권을 인수해 일정 부분 손실을 보상해준다. 손실 보전율은 최대 80%다. 

신보는 또 매출채권보험 인수심사를 간소화하고 보험료율 할인폭도 키웠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한해 할인율을 10%에서 20%로 높였다. 

매출액한도도 기존 당기매출액 200% 이내에서 300% 이내로 늘렸다. 보험인수심사도 단축했다. 

특례보험 제도는 상반기 신용보험부문 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지 않기로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보험 제도 인수총액 한도는 2000억원이다. 이 중 400억원은 대구·경북에 배정됐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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