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조정을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 상환을 유예한다.
19일 예보는 본인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로 상환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기간 이자도 면제한다.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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