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銀 노조, 윤종원 행장 고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사승인 2020-03-18 17:30:07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 노조가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사유로 윤종원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김형선 노조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로기준법 및 산별 단체협약에 기준근로시간과 초과근로제한이 명시돼있음에도 은행이 PC강제 종료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태라며 영업점은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 코로나19 대출 업무를 처리 중이다.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에는 한 치의 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현격히 감소한 현 상황에서 결국 긴급히 자금이 필요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지원 업무에 실적 챙기기까지 시간이 모자란 직원들은 편법으로 야근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으로 싸들고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 수장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방해하는 꼴이며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거스르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은행이 지금처럼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다면 노조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은행 잇속을 챙기기보다 국책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에 충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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