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착한 임대인’ 선언…5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우리은행도 ‘착한 임대인’ 선언…5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기사승인 2020-03-05 13:55:39 업데이트 2020-03-05 13:55:44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우리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임대료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 대출금리와 수수료도 우대할 예정이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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