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병원가에서는 원내 감염을 막기위해 내부 직원 단속이 한창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 심각했던 병원 내 감염의 쓰라린 기억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기자가 확인한 국내 여럿 대형병원은 오염지역에 추가된 중국·홍콩·마카오와 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대만 등의 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었다.
서울에 위치한 A 대학병원은 ”한시적으로 해외 출장과 해외 휴가를 금지한다“며 ”이미 결재된 해외 출장과 휴가에 대해서도 재심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수가 모이는 장소, 학회, 세미나, 단체 행사도 자제하길 바란다“는 공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다. 병원 관계자는 ”나라 전체가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의료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해외에 다녀온 의료진이나 직원은 의심증상 발현 여부와 상관없이 14일 자가격리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 보고하지 않고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정직 사유로 간주한다는 의료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진이 자가격리 되면 병원 운영 입장에서도 막심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체 예방에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병원도 중국과 동남아 전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 등 국가에 대해 여행 최소화 권고를 내린 것 보다 더 엄격하게 동남아 전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에 대해 병원 내 감염관리실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의심되는 직원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감염병 의심 여부와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개인 연차 소진이나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중심으로 전파됐다. 병원 내 중증환자 등이 감염돼 사망자도 많았다”며 “병원 자체적으로도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도 의료기관 내 방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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