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해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숨진 소방관을 재해로 숨진 군경처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인두강암은 콧속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대구지법은 5일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A씨 배우자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숨졌다.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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