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투명 치과의 부도덕한 진료행위 엄중 처벌하라”

치협 “투명 치과의 부도덕한 진료행위 엄중 처벌하라”

기사승인 2020-01-03 17:39:28 업데이트 2020-01-03 17:39:32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018년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된 투명 치과 A원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A 원장은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절차에 회부됐다. 해당 치과는 지난 2018년 초 한국소비자원은 다수의 민원 사례가 누적돼 발표한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하고 해당 치과의 고용의사들이 그만두자 진료일수와 시간을 한정해 제한된 숫자의 환자만 진료했다.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병원 앞에서 밤새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해당 치과에서 시행하는 ‘노비절 투명교정법’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반 투명교정법’과 달라 치료대상의 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철사교정법보다 치료 기간이 짧다는 등의 광고로 환자에게 홍보했다. 다수의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고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했지만, 계약에 의한 진료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소비자원에서는 124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조정을 시행했지만, 해당 치과는 응하지 않았다.

치협은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 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받은 치과의사 회원에 대해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방침 아래에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대응에 온 힘을 다했다. 특히 환자의 피해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환자 대표당 등을 통한 의료자문 등 피해자 구제에도 노력했다”고 전했다.

약 2만명으로 추산하는 환자가 해당 병원의 진료 의무 불이행으로 전국의 수많은 다른 치과에서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치협은 확인하고 이에 대해 최대한 환자의 입장에서 협조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