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와 협박·폭행을 일삼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강요와 폭행·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분대장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사에게 200㎖ 우유 여섯 개를 한 번에 마시게 강요하거나 설사약을 먹도록 강요했다. 또 부대 안 노래방에서 춤을 강요하면서 합격할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매체가 밝혔다.
또 자신의 병영 부조리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음의 편지(소원 수리)’를 통해서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