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권이 고금리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인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금융협회는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에 따라 기존 대부 거래자도 금리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와대부 등 주요 20개 대부회6사는 ▲대출금리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에 한해 금리 인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8일 이전에 계약한 대출도 요건을 만족하면 연 24% 이하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인하된 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바뀌므로 대부업법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납입 지연 일수가 5일 미만이면 연체로 보지 않는다.
대부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 여부와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우편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된다. 협회는 약 6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