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협중앙회 제재…경영유의 등 19건 지적

금감원, 수협중앙회 제재…경영유의 등 19건 지적

기사승인 2018-02-09 19:46:38 업데이트 2018-02-09 19:46:43

수협중앙회의 부실한 경영관리 실태가 공개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개선사항 9건, 경영유의사항 10건 등 총 19건의 제재를 받았다.

개선사항으로는 ▲법인대출한도 관리 전산시스템 미흡 ▲유가증권 평가기준 미흡 ▲상호 고제 회계 간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미흡 ▲수협카드 관련 업무위탁계약 불합리 ▲자산운용업무 내부통제기준 미흡 ▲회원조합 임직원 변상책임금액 산정 불합리 ▲회원조합 부동산담보평가기준 미흡 ▲매일적금대출 상품 취급절차 강화 등이었다.

중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54개 법인에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한도 초과여부를 검토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대출 시점의 동일 법인별 대출누계액 및 여유자금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으로 정한 대출한도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당국은 대출약점 시점에 동일법인 대출한도 초과여부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법인대출한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중앙회에 요구했다.

불합리한 사모투자펀드(PEF) 평가기준도 지적받았다. 당국은 중앙회 자금운용부가 일부 PEF 평가 시 운용사를 제외한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기준가만 평가를 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유가증권 손상차손을 적기에 인식하도록 객관적 판단 절차를 마련하라는 주문도 받았다.

회계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유가증권 회수예상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으면 손상차손(손익계산서 비용항목) 인식여부를 고려해야한다. 중앙회 자금운용부는 평가금액이 30% 이상 하락한 유가증권 일부를 당기 사업연도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기 사업연도에 이를 검토해 인식한 사례가 있었다.

위탁운용자산 손실확대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 매매가 점검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함께 거론됐다.

수협법에 의하면 중앙회는 상호금융사업과 공제사업 회계와 손익을 각각 분리해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중앙회는 지난해 4월까지 6개 증권사, 10개 수익증권 상호·공제 계좌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관리해오고 있었다. 또한 수익증권 계좌개설 업무를 백오피스가 아닌 자산운용팀 개별 딜러가 일부 수행하는 등 계좌관리 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호금융특별회계와 공제사업특별회계 자금을 동일한 딜러가 운용해 자칫 객관성이 결여되고 양 회계 수익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당국은 관련 기준과 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수협은행은 또 지난 2003년 1월 82개 회원조합과 신용카드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카드회원 모집과 관리를 위탁했다. 그러면서 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면 약정에 따라 다음 결제 일에 연체된 카드채권 전액을 조합에 양도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모두 떠넘겼다.

당국은 사업주체인 수협은행이 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위탁 조합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위험부담을 줄이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업무위탁약정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개선을 요구했다.

자산운용업무 내부통제기준 강화차원에서 메신저 사용기록 시스템 도입과 운영 규정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유가증권 거래 사고방지 및 안전을 위해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금융사고나 중요한 사항 등을 ‘주요 정보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임직원을 제외한 자의 위법·부당행위를 금융사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또 회원조합 주요 정보사항 보고 규정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국은 금융사고 보고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업무 개선을 요구했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임직원이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변상책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경금액 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변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A수협 등 12개 회원조합에 대한 변상책임금액을 산정하면서 정상참작 요인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 주관으로만 감경금액을 결정해 같은 지적사항에도 변상비율이 조합마다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담보물 외부감정평가제도 운영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회원조합이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하면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담보평가 업무 공정성을 위해 외부 평가법인을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평가법인 집중한도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회원조합 쏠림현상을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국은 특정 법인에 최대 허용 한도 비율을 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중앙회에 연체율 등 조건을 근거로 회원조합이 임의로 외부 평가법인을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담보평가 시 KB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등 객관적 참고지표를 활용하고 매일적금대출상품을 취급할 땐 대출 요건을 마련하고 매월 적금 미불입 시 기한 이익 상실 등 적극적은 대출금 회수로 부실을 예방하게끔 사후관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경영유의사항으로는 ▲회계감사 및 컨설팅 용역계약체결 불합리 ▲동일투자처 대체투자한도 관리 강화 ▲금리변동 위험을 포함한 통합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부실우려채권 사후관리 강화 ▲자금운용계획 보고절차 보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강화 ▲횡령 등 위법행위 수사기관 고발 불이행 ▲상호금융 영업점 간판 조합고유명칭 누락 지도·감독 철저 ▲회계부당처리 제재대상자 선정 불합리 ▲상시 감시시스템 이상거래 점검 철저 등이 있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