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무더기로 경영 유의를 받았다. 개정 전 거래계약서를 무단 사용하고 마구잡이 식으로 중개인을 활용해온 업체가 지적을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드코프는 전체 대부계약 중 신규나 갱신·연장한 일부 계약기간이 60개월로 설정돼 있었다. 당국은 계약기간이 길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효과가 소비자에게 적기에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모두캐피탈대부 또한 보유한 대출채권 계약기간이 60개월로 설정돼있었다.
최고금리는 8일부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당국은 각사에 소비자 상담 시 정해진 스크립트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설명하는 등 상담업무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나라대부금융은 대부거래계약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적게끔 방치하고 있었다. 대부거래표준약관 상 채무자 및 보증인 주민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해야 한다. 당국은 채무자 개인정보보호와 민원 예방을 위해 계약서 양식을 고치도록 지시했다.
채권추심업자는 불법 추심행위 관리 감독을 위해 전화녹음시스템을 구축해 추심 내역을 녹음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와이키키대부는 법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방문 추심내용 녹음과 보존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당국은 채권 추심 전 과정이 녹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원처리가 미흡한 업자도 개선요구를 받았다. 뉴아리원대부는 민원예방 교육과 민원발생 사례연수를 하지 않고 민원발생 행위자 제재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등 민원처리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연 2회 이상 중개업자를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는 해당 기준도 없고 중개 위탁계약을 맺은 회사 관리 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당국은 뉴아리원대부에 민원처리 업무강화와 더불어 대부중개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중개업자 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는 대부중개인 점검 소홀은 물론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 추심 전 채무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대부거래표준약관에 따르면 2개월간 이자연체가 발생한 경우 대부업체는 채권기한 이익 상실 사실을 일주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몇 차례에 걸쳐 연체발생일 즉시 기한 이익 상실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주민번호를 적어야 하는 거래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이 회사에 중개업 관리감독 및 채권추심 처리절차 안내 강화, 대부계약 업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