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도 점수로 매긴다…연체정보 중심 신용평가체계 개선

개인 신용도 점수로 매긴다…연체정보 중심 신용평가체계 개선

기사승인 2018-01-31 02:00:00

개인신용평가체계가 바뀐다. 정부는 연체 등 부정적 정보만을 가지고 ‘저신용자’로 못 박았던 관행을 버리고 차주들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가령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이용했어도 무작정 신용점수를 내리지 않고 대출금리에 따라 신용점수를 차등해서 내리기로 했다. 또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줄을 세우던 등급제도 점수제로 대체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 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대출이 발생하면 부채수준이나 신용위험이 증가해 차주 신용점수가 하락했다. 하락폭은 업권에 따라 다른데 특히 2금융권을 이용할수록 컸다. 앞으로는 CB(개인신용평가사)사 평가체계를 ‘업권’ 외에 ‘대출금리’ 중심으로 개편해 이같은 차별을 덜어주기로 했다. 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저금리를 받는 우량 고객은 신용점수 하락폭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평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 추정 모형 분석결과에 따라 금리대별 위험도를 업권별 위험도와 함께 반영해 점수 하락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저축은행 이용자가 6%이하 대출을 이용하면 캐피탈 수준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6~18%이하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면 캐피탈·저축은행 평균 수준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중도금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 차이가 없는 경우는 차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에 따라 매겼던 등급(1~10등급)은 점수로 대신한다.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대출을 못 받는 이른바 ‘절벽효과’를 막으려는 조치다. 점수제는 올 하반기 대형은행들이 시범을 보인 뒤 내년에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평가에 비 금융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CB사는 사회 보험료나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실적 등을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보험료 납부정보나 체크카드 실적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또 우량 정보를 등록하면 가점 폭을 확대해주는 등 긍정적 공공정보 가점제도 활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비 금융정보만을 활용한 신용점수 도입도 추진된다.

연체이력 등록기준도 바뀐다.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개월 이상 연체자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연체정보를 금융권이 공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연체이력이 2건 이상인 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연체이력 정보 활용도 제한된다. 현재 단기·상거래 연체이력은 상환 후 3년, 장기연체 이력은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단기 연체이력 정보 활용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상거래 연체는 정보 활용을 제한한다. 다만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 보유자는 현행 활용기간(3년)을 유지한다.

장기연체 정보도 마음대로 공유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체 7년을 경과하면 연체를 미상환했어도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사가 법원채무불이행자 명부 활용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면서 법원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CB사는 개인에게 연 3회씩 무료로 신용점수와 평가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CB사는 앞으로 평가지표와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해줘야 한다. 개인에게는 신용점수를 예측,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CB사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에 개인 신용평가체계 전반을 감시하는 외부독립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평가모형·민원·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하고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피드백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CB사는 또 개인신용평가 추이나 점수 변동율, 점수대별 연체율 등을 포함한 상세현황을 주기적으로 발표해 평가모형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단기·장기연체 사실이 발생하면 금융사는 연체 정보 등록 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신용평과 결과를 놓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모든 개인에게 금융회사·CB사가 내린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평가 기초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정보 정정 청구 외에 신용점수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각사 별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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