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새마을금고가 종교시설에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7일 경북 구미 소재 한 새마을금고가 종교시설에 25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줬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원칙상 전통사찰과 향교에 담보대출을 해줄 수 없다. 환가성(현금화)이 낮아 담보를 취득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관계자는 “조사해보니 개인 사찰이었다”며 “개인 사찰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대출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