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가짜 5·18 유공자’ 허위사실 비방한 논설위원 벌금형

서영교 ‘가짜 5·18 유공자’ 허위사실 비방한 논설위원 벌금형

기사승인 2017-12-26 18:44:22 업데이트 2017-12-26 18:45:0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가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비방한 인터넷 언론사 논설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언론 논설위원 백 모(75)씨와 객원 논설위원 김 모(5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칼럼에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느라 광주 근처에도 안 가 본 당시 16세 여고 2학년생 서영교(의원)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칼럼에서 ‘서 의원이 5·18 민주화 유공자라고 한다. 나라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눈을 비벼 봐도 서 의원은 5·18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두 사람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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