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최고금리 인하와 추심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여건이 악화되자 중개와 대출 영업을 늘려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부를 이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규제가 미흡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부업 규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권 수준의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감독 체계를 개편한다. 단기적으로는 영업별 불건전 행위를 막고 서민 신용공급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협의회,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중개·추심 등 기능별 감독체계를 개편, 영업간 겸업을 해소한다. 대출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고 신용인프라 참여 등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지자체 등록업자는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영업범위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중개는 대출모집인 수준 규율을 도입하면서 금융소비자법상 대출상품 중개업자로 일원화한다. 추심은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면서 채권회수관리업(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영업 단계별(영업→심사→설명·계약→회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업체별 광고횟수를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집중 노출도 제한한다. 두 번 연달아 광고를 내보낼 수 없고 주요 시간대 노출 비중도 차단한다. 방송광고 규제는 TV뿐만 아니라 IPTV에도 적용된다.
광고에 ‘당장’ ‘단박에’ 등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연체 시 불이익’ 등 소비자 숙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는 추가해야 한다. 과도한 차입 위험성 경고문구는 음성으로 표현해야 한다. 규제를 어길 시 제재금을 내야 한다.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상환능력 평가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령과 시스템을 정비한다.
3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시 소득이나 채무확인을 면제해주는 법조항은 단계적으로 없앤다. 피해 우려가 큰 29세 이하 청년이나 65세 이상 고령층은 즉시 폐지한다. 폐지범위는 대부업 전문화 추이와 청년·고령층 대출 규제효과 등을 근거로 점차 확대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대출심사 시 채무자 신용조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제도는 향후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도 적용된다.
대형 대부업자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도입해야한다. 상위 10개사를 우선 도입하되 대부협회와 CB(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표준 CSS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CSS 도입대상은 대부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업자로도 확대된다. 아울러 대형사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감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한다. 대부이용자에게는 대출 유형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금융위 등록업체부터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한다. 다만, 병원비나 장례비 등 서민 자금이용 위축과 금융권 사례 등을 감안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대부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 시 과태료를 문다. 과태료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대부중개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한다. 다단계 중개 금지 및 1사 전속주의를 도입해 대출분할 중개 등 불건전 행위를 차단한다.
매입채권추심업은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높인다. 가령 자기자본 요건 10억 원 이상, 상시 근무인력 5명 이상 등이다. 또한 채권매매와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막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매입채권추심업은 폐업해도 민법상 엄연한 채권자로 추심이 가능하다. 이를 빌미로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 후 폐업하는 ‘변칙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자진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감독체계도 손본다. 감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형대부업자 제재 실효성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포괄부과’에서 ‘건별부과’로 전환한다.
대부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해 자율규제 기능을 확대한다. 대출·중개·추심업무 상 준수사항을 표준화하거나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보완한다. 대부업 등록요건인 대우법체 임직원 교육이수 의무를 확대해 업계 준법 역량도 제고한다.
금융당국은 감독강화 방안을 내년 1분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