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SK케미칼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고 27일자로 만료되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제넥신·휴온스 등 3개 회사에 대해 2017년 11월28일부터 2020년 11월27일까지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3개 회사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12월1일자로 SK케미칼과 지주회사 SK홀딩스로 분할 예정인 SK케미칼㈜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도 승계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분할 회사인 SK케미칼가 기존 회사의 의약품 관련 모든 사업을 승계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11월28일자로 개정·발령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