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납품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전 해군 소령 고소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전 소령 사건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소령은 지난 2009년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9억4000만원대 계룡대 군납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그 결과 현역과 군무원 등 31명이 사법처리됐다. 일부 해군 예비역 고위 장교들은 지난 7월 김 전 소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