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모저모] 케이뱅크 체크카드로 통신비 자동이체 시 캐시백 外 한국씨티

[금융 이모저모] 케이뱅크 체크카드로 통신비 자동이체 시 캐시백 外 한국씨티

기사승인 2017-11-02 17:00:28

케이뱅크가 체크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면 최대 18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이 씨티은행과 YWCA가 제정한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로 통신비 자동이체 시 최대 18만원 캐시백

케이뱅크가 체크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면 캐시백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통신사 ‘개통하러 가기’를 클릭한 후 지정된 사이트에서 휴대폰이나 태블릿PC를 구매하면 된다. 통신요금 자동이체 캐시백 혜택은 네이버페이, 포인트적립형 등 카드 종류는 물론 이용실적, 통신사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지정 사이트 휴대폰 구매와 체크카드로 통신요금 자동이체 납부 설정이 완료되면 9개월간 매월 2만원씩 현금으로 돌려준다. 캐시백은 자동이체 신청 다음달부터 케이뱅크 계좌로 입금된다.

최영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 씨티은행-YWCA 제정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수상

한국씨티은행과 한국YWCA연합회가 제정하여 올해 15회째를 맞은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이 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렸다. 이날 (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최영애 이사장이 대상을,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가 젊은지도자상을 각각 수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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