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여중생 살해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이영학(35) 씨의 딸 이모(14) 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이 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사체 유기혐의로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발부를 기각한 바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이 사체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하고, 이 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점, 특히 친척이 이 양을 돌볼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들어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영학 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달 30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이영학과 함께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양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여중생 살해과정과 이 양의 어머니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