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찬대 “케뱅 주주계약서 독소조항, 카뱅은 없어”

[2017 국감] 박찬대 “케뱅 주주계약서 독소조항, 카뱅은 없어”

기사승인 2017-10-16 11:59:10 업데이트 2017-10-16 11:59:36

케이뱅크가 주주간계약서 내 독소조항으로 지적받은 내용이 카카오뱅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에 포함된 ▲정관내용 통제 ▲이사 과반수 추천 등 조항에 상응하는 내용이 카카오뱅크 주주간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를 보면 정관과 내규 내용은 계약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는 정관과 내규 내용을 개정할 때 반대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주주 의결권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케이뱅크 내 이사회 구성 조항을 지적했다.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케이뱅크 주요 주주는 사내이사(대표이사·상임감사위원·최고운영책임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KT와 우리은행은 별도로 사외이사 후보를 1명씩 더 추천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들 주주들이 이사회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고, 이들이 연합해 경영을 통제하는 자로서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케이뱅크 대표이사가 KT 출신이고 최고재무책임자가 우리은행 출신이 임명된 점을 미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두 조항이 케이뱅크 3대 주요 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되도록 하는 핵심조항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에 있는 몇 가지 독소 조항들이 카카오뱅크 주주간계약서에 없다는 것은 독소 조항들이 어느 계약에나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두 은행 계약서만 보더라도 케이뱅크 계약서가 3대 주요 주주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과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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