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도한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가 부당하다고 불복해 환급받은 건수는 2만3181건이다. 금액으로는 6조7110억 원이다. 이 중 92.5%가 조세심판원에 인용되거나 조세소송 패소로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국세청이 부당과세를 인정하고 환급한 건수는 10%대, 금액은 0.7%~3% 대에 불과하다. 전체 불복건의 84%, 환급금액 92.5%는 국세청이 아닌 조세심판원과 조세행정소송에서 결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무공무원은 부당과세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환급결정이 나면 국고에서 환급금(가산금 포함)을 주기만 하면 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 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납세자가 조세심판원과 조세소송까지 가서 구제 받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세무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해서 무분별한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