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사들의 다양한 신사업 진출을 돕는다. 결제·송금 등 기능을 결합한 선불카드를 만들고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간을 연장하고 카드 해지 신청고객에 대한 상품 권유를 허용하는 등 기존 영업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전업 카드사 CEO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편익은 늘리고 카드사는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결제·송금·인출이 모두 가능한 선불카드 출시가 허용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금을 충전해 놓고 필요 시 송금하거나 물건을 살 땐 선불카드로 자동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따로 발행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선불카드는 해당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에 쓸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송금과 인출이 가능하지만 결제 가맹점이 선불카드보다 적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용한 만큼 나눠서 결제하는 더치페이 방식이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대표 한 사람이 우선 결제하고 나머지 이용자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더치페이 결제는 이용 추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간 연동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장기 체류인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이 원활해진다. 기존 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국내 카드사가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다.
내달부터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던 화물운송대금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사가 운송료를 문자나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한 후 신용카드로 수납해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가 허용된다.
또한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매출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 부수업무로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매출 정보를 여신심사에 활용해 대출 취급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카드 결제 프로세스도 리베이트 소지나 정보보안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간소화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카드 약관변경 고지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도 개선된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신용카드는 휴면카드로 전환되고 거래가 멈춘다. 거래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된다. 이같은 휴면카드 ‘거래정지-해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9개월로 늘려 잦은 해지·재가입으로 인한 불편을 줄인다.
카드사 고객방어 활동도 허용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고객에게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할 수 없다. 앞으로는 고객 동의하에 다른 상품을 설명하거나 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