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브랜드 평판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70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일을 미루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등 혐의로 과징금 73억6500만원을 물게 됐다. 현직 임원 2명에게는 견책과 주의를 내렸다. 퇴직한 임원 3명은 위법과 부당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직원에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계약 2만2847건에 대한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또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애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험금 지연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보험금 지급이 밀린 계약 15만에 대해 보험금 지급 통보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약관에 나온 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수차례 하향조정했다. 삼성생명은 이렇게 총 1억7000만원의 지연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보험계약 해지는 물론 보험금 지급업무도 불성실하게 했다. 삼성생명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 15건을 모두 해지했다. 이 중 계약 2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1월 중 보험계약자 9명이 요청한 특약 49건에 대한 해지를 거절했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 특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12월에는 보험계약 3만4114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40여 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 사유나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알려야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어제 통보받는 상황이라 자세한 이유는 모른다”며 “지적받고 놓친 부분은 개선해야 하고 다시 재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