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겉돌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고감독위원회

1년째 겉돌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고감독위원회

기사승인 2017-09-06 05:00:00 업데이트 2017-09-06 09:08:16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새마을금고 소비자 보호와 감독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고감독위원회가 1년 가까이 설치를 미루고 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말 발의됐고 최근에 와서야 국회심사가 이뤄졌다. 감사위원 선임 등 과제가 산적해 위원회 발족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고 내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전문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자는 취지도 있다.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금고감독위원회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300개가 넘는 금고를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1인 체제에서 감독위원을 여러 명 두는 위원회 체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감독권한을 분산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중앙회 상근이사 3명은 중앙회장이 직접 뽑는다. 따라서 회장이 내린 지시가 아무리 과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기 힘든 구조다. 위원회는 임기 3년인 감독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감독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된다.

하지만 금고감독위원회 법안은 1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달 29일에 와서야 비로소 1차 법안심사 소위가 있었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관련 논의는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초에 탄핵정국과 대선 등으로 대부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안 심사중이고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연내 설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내달 초나 중순경에 발표된다. 이후 6개월간 위원회 설치기간을 준다. 이 기간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를 세우고 감독위원 5명을 뽑아야 한다. 인추위는 중앙회 이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후에는 중앙회 대의원(이사장)들로 구성된 총회를 열어야 한다. 결국 위원회는 내년 4월이나 돼야 운영이 가능한 셈이다.

신종백 현 중앙회장 임기는 내달 3월까지다. 따라서 새 회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위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신 회장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감독권한을 가질 수 있다.

한편 감독위원회 설치가 미뤄진 사이 금고 비리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행안부 감사에서 80건이 넘는 주의 및 개선요구 사항들이 발견됐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크고 작은 사고와 불공정 행위들로 ‘비리온상’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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