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입한 지 1년을 맞은 김영란법이 불러온 국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불러왔는지 평가하고 대국민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권익위는 올 11~12월께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와 정책토의를 하던 중 권익위 보고를 받고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의에서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액을 가리키는 이른바 '3·5·10' 규정이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았다. 권익위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도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를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 지정한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사령탑 역할을 해달라”며 “부패인식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상향시켰으면 좋겠고 권익위가 역할을 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게 맞춰서 부패대책을 세우고 부정부패에는 엄격하지만 국민에게는 따뜻한 권익위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의에서는 공익신고 대상을 넓히자는 의견과 권익위에 조사권이 없어 기능이 약화하는 부분을 비롯,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논의가 오갔다.
권익위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한다. 또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 도입 방침도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도 강화한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권익위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제한 등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고, 향후 가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제한규정이 빠진 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공직자가 민간기업 채용·승진·전보에 관여하거나 금전 출연을 강요하는 행동을 막고 향후 청탁금지법에도 이러한 조항을 도입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을 허위·과다청구하는 행위를 막는 법률을 만든다. 그래서 대학 재정 지원사업 선정·공익법인 운영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권익위는 국민권익 실현을 위한 키워드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현장중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영세·중소기업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집단민원 조정회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 거주자·외국인 근로자 고충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한다. 장애인·노약자 등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행정심판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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