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편향성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 위장전입 및 불법 주식투자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는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따졌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며 “청문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후보자는) 여성 변호사로서 20년간 공익적 소송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며 “과거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분들도 재판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헌재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놨다”고 반박했다.
더민주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수와 약자를 위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고 거들었다.
금태섭 의원은 “여성 법조인으로서 정책에 찬성·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권장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양도세 면제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가족은 지난 2005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모친 명의로 경기도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 후보자 자녀는 2007년 1월, 이 후보자 부부는 같은 해 8월 분당 아파트로 전입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청담동 아파트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분당 아파트 전입을 일부러 늦췄다고 주장했다. 청담동 아파트는 당시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부부가 7개월 가량 주소 이전을 늦추면서 2년 거주 조건을 채우고 양도세를 면제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2012년 청담동 아파트를 팔았는데 당시에는 2년 거주 조건이 없어졌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 주소가 청담동 아파트에 6개월 남아 있어서 양도세 1억40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며 “실수로 신고가 늦어졌다는데 실수로 1억4000만 원의 횡재를 얻을 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고 말했다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어머니 명의로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자 “그것이 맞다. 어머니 명의로 한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다 끝내는 “제 불찰이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남편이 지난해 신고한 재산 중 주식이 2억9000여만원인데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 중 주식은 15억1000여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일 잘하는 것은 주식투자”라며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은 없나”라고 비꼬았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영국에 유학 중인 딸이 해외계좌 4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6개 계좌가 있다. 위증을 한 것이다”고 추궁했다.
그러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계좌은닉 의도는 없는 것 같다”면서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만으로 송구스러울 것은 없다”고 받아쳤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을 유학 보내며 해외계좌 신고를 못했다”고 사과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불법적인 것은 없었고 모두 정상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한국당)은 “이 후보자는 여성과 소수자 인권을 위해 사회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후보자는 개인 이익을 위해 살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비상장 주식을 사는 것은 고도 주식꾼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