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전립선암 환자 A씨는 다빈치 로봇수술 후 30일간 입원을 하며 총 의료비 1612만원 중 1202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비급여를 도입하면 48%가 떨어진 628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예비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비급여 항목 중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일부항목(56항목, 약제 제외)에만 본인부담률을 높여(50%, 80%)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해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존치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50%, 70%, 90%)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 후 평가를 통해 지속여부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도입한다.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하며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혜택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건별 심사에서 기관 총량심사로 전환)을 마련해 추진한다.
‘등재비급여’의 경우는 질환별(중증도), 정책대상별(취약계층) 우선순위 및 2014~20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행위와 연계된 치료재료는 동일 연도에 급여화를 추진한다.
약제는 약가협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도입하고, 본인부담률 30%를 신설한다. 일례로 위암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 미흡으로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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