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사쏘시오홀딩스 관련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2일 약사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강정석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7일 횡령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강 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중 상당 부분을 의료계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170억원 상당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동아제약 영업 총괄 입원으로 전국 지점과 의약품 유통업체(도매상), 병원 등과 짜고 자신의 회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검찰은 앞서 동아에스티 대표를 지낸 김모, 민모 씨를 지난 6월27일 동일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조사에서 강정식 회장은 영업직원들의 과욕에 따른 개인적 일탈이라거나 동아에스티와 무관하게 도매상이 저지른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3년 동아제약에서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출범했으며, 전문의약품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 일반의약품을 담당하는 동아제약으로 운영된다.
강정석 회장 구속 여부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