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방위사업청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부정하게 제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의 최대 200%까지 환수하도록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부당이득금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원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부당이득금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에 다르면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부당이득금의 규모, 하도급자와 공모 여부, 부당 이득행위의 반복 적발 여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산금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부당이득금의 1배에서 2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자와 공모하거나 원가 부정행위가 반복 적발될 경우에는 각각 50%까지 가중하도록 하였다. 다만 원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50%까지 감경한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