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결정

[속보] 정부, ‘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결정

기사승인 2016-08-29 17:45:32 업데이트 2016-08-29 17:45:36

정부, ‘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결정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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