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김정헌 판사)은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10시 부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의사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목 통증을 호소,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간호사들이 다친 여자친구를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