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4~16일 진행하는 ‘마을기업 설립 전(前)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마을기업 설립 예정자가 설립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20시간의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jhwhite@gsbc.or.kr) 또는 팩스(031-888-0937)로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jhwhite@gsbc.or.kr) 또는 팩스(031-888-0937)로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