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4·15 국회의원 선거 당일 인천 한 투표소에서 학생증을 지참하고 방문한 만 18세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없다며 두 차례나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제2투표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학생증을 가지고 방문한 인천 모 고등학교 3학년 A(18)군에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학생증에 쓰여 있지 않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다. A군의 학생증에는 생년월일·사진·재학 중인 학교 이름이 모두 표시된 학생증을 갖고 투표를 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A군은 결국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연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같은 투표소에 다시 찾아가야 했다. A군 아버지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투표를 1차례 거절당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까지 했는데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해 다시 갔으나 또다시 거절 당했다”며 “결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투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까 봐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투표소를 관할하는 인천시 부평구선관위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투표 관련 지침을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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